▲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22일 발생한 두산메카텍 산재사망사고와 관련, 관계자 3명에 대해 창원지검에 구속 품신을 올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 오마이뉴스 윤성효

‘2명 사망’ 두산메카텍 경영진 사법처리 되나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하청업체 등 구속 품신
윤성효(cjnews) 기자

다리 상판 접착작업을 하다 철판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산재사고가 난 창원 소재 두산메카텍과 하청업체 경영진이 구속될 것인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22일 오전 11시경 창원시 귀곡동에 있는 두산메카텍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조사하고,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 품신을 올렸다.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두산메카텍 상무 박아무개씨와 하청업체인 동진산업 대표이사 김아무개씨, 재하청업체인 현서기업 대표이사 김아무개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진두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산업안전과장은 “관계자들이 법을 위반했다”면서 “구속 품신을 올리고 검찰의 신병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에서 구속 품신을 올렸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빠르면 30일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간교 수평 작업장에 ‘파이프 스포트’라는 지지대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 미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의 단체는 두산메카텍의 산재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검찰의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사고로 조아무개(51)씨와 정아무개(53)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최아무개(48)씨와 김아무개(45)씨도 부상을 입고 각각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았다. 유가족 측은 24일 사과와 위로금 지급 등을 두산메카텍 사내하청업체 측과 합의하고 장례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