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눈멀음 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것
– 삼성재벌 하청업체에서 20대 청년 4명 메탄올 급성중독, 3명은 실명위기
– 불법파견의 무법지대에서 일어난 징후적 사건, 박근혜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더 많은 노동자 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 파견법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피를 토하며’ 연설하라던 박근혜대통령, 현실을 직시하라
 1.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20대 노동자가 화학물질 중독으로 하루 아침에 시력을 잃게 된 사건이 GDP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은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에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재 한국의 노동자 생명 및 건강 문제 뿐 아니라 고용 문제의 일단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 혹은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이다.
2.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낳은 참사이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 노동자 확산 정책, 저임금·저질의 일자리,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청년고용 정책이 가져올 디스토피아를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인력 파견 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파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다. 안산, 부평 등 영세 제조업체 밀집지역에 파견법 위반, 제조업불법파견 사업장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도 알 것이다. 정부가 파견법 감독, 집행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법 집행은커녕 파견법을 고쳐 파견을 더욱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 어떤 기업, 어떤 사업주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 대상 업무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과 사업주는 앞다투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법이 정하는 허용범위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3.
이 사건은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에 의존한 제품 생산의 비윤리성,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비윤리적 노동조건·생산시설까지 책임질 법적 의무가 현행법에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 ‘글로벌 스탠다드’는 원청 대기업이 최종 생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윤리적 책임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하청업체의 강제노동,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부품을 모르고 공급받았다고 해서 원청업체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면서 공급된 부품으로 만든 삼성전자의 핸드폰 역시 비윤리적 노동의 생산물이다. 삼성전자는 하청업체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 침해 여부를 일제히 확인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국내외 시민사회, 소비자의 비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을 일으킨 ‘메탄올’은 매우 잘 알려진 유해 화학물질이다. 게다가 급성 중독이다. 정부의 유해물질 감시체계,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메탄올은 신종 유해물질도 아니고 인체 유해성을 모르는 물질도 아니다. 메탄올의 유해성은 메탄올을 ‘술’로 오인해 마시는 사고로 인해 유해성이 잘 알려져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맨 몸으로, 장시간, 맨 눈에 호흡기로 피부로 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기업은, 사업주는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이들을 위험 작업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건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인가.
정부는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 활용, 불법파견으로 악화되는 화학물질 남용, 노동자 생명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화학물질 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 공단을 방문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는 한가. 20대 청년들이 유해물질에 눈멀게 되는 상황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은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자신이 추구하는 노동개악이 가져올 지옥의 단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정책을 포기하라.
2016. 2. 5
노동건강연대
메틸알콜1.jpg 
메틸알콜2.jpg 
메틸알콜3.jpg 
메틸알콜4.jpg 
메틸알콜5.jpg 
메틸알콜6.jpg 
메틸알콜7.jpg 
메틸알콜8.jpg 
메틸알콜9.jpg 
메틸알콜10.jpg 
메틸알콜11.jpg 
메틸알콜12.jpg 
* 관련 기사 

1. 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2. 일하다 실명해도 그대로 둘 건가? [기고] 직업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90

3.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들,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위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42243595&code=940702
4. [메틸알코올 산재 삼성전자 책임은 없나] ‘집단실명’ 삼성전자 3차 협력업체 사법처리 수순
삼성전자, 에틸알코올 사용 권고 안 한 듯 … “원청 대기업 법적·윤리적 책임져야” 목소리 커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79
5. (녹색당 논평) 
이번에도 범인은 또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파견 ? 왜 청년은 잘못된 시스템의 맨밑에 깔려야 하나
http://www.kgreens.org/commentary/7504/
6. [경향신문 사설] 청년 파견 노동자를 실명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묻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2104015&code=990101

7. 메틸알코올 노출로 실명위기 파견노동자 2명 산재 승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6194903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