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2016.03.16(수) 저녁7:30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내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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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과

– 2016. 1. 15. 피해 노동자 1 신체이상 증상을 보여 첫 병원 방문 후 회사 복귀

– 2016. 1. 16. 피해 노동자 1 야간근무 후 오전 9시경부터 눈이 안보임, 퇴근 후 수 면을 취한 뒤에도 눈이 보이지 않아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 2016. 1. 16.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 환자의식 떨어져 기관삽관 실시, 중환자실 입 , 적극치료 시행, 의식회복 후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 안과 정밀검진 실시 결과 양안 시신경염 진단

– 2016. 1. 22.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틸 알코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보고

– 2015. 1. 25.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 추가 피해 확 (피해 노동자 2)

피해 노동자 2 : 2016. 1. 22. 새벽,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메틸 알코 올 중독 의심 하에 투석 등 치료 시작

– 2016. 1. 26. 동 사업장 임시 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 있는 20대 남성 노동자(피해 노동자 3) 발견

– 2016. 1. 28. 다른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해옴에 따라 근로복 지공단이 25세 남성 노동자 (피해 노동자 4)의 재해 사실 인지하여 노동부에 통보

피해 노동자 4 : 2015. 12. 30. 오전 6시 퇴근 직전 회사에서 구토, 퇴근 후 9시경 집에서 다시 구토 증세 보인 후 취침, 18시경 동료노동자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 병원 응급실 방문, “메탄올의 독성효과, 독성 뇌병증의심 하에 치료 받음

– 2016. 1. 25. 고용노동부는 작업공정 유사한 곳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 확대,

이 중 특별히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에 대해 임시건강진 단 명령 실시

– 2016. 2. 1.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업체 중 관리 취약 우려 업체 사업장 3,100 대상으로 일제점검 시작

– 2016. 2. 3. 박근혜 대통령, 안산 시화공단 방문,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주문

– 2016. 2. 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삼성?LG 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5(여성,28)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 노동조건 및 환경

 

사업장 특성

피해가 발생한 공정은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으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핸드폰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에 사용된다. 메틸 알코올은 이 공정에서 유화제로 쓰인다. 이 유화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물질로는 에틸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이 있으나, 메틸 알코올이 타 물질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업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을 공급 받아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공단지역에 전국에 포괄적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피해 노동자 1, 2

인터넷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부천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 2015. 9월 중순경(피해 노동자1) 9월 초순(피해 노동자 2) 입사(입사 후 발병까지 약 4개월간 근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부품은 알루미늄 가공품.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여 분사, 도포.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이용. 이 때 작업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됨.

피해노동자는 약4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음.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

2016. 1. 22.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1103-2220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노출기준의 10)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소변 중 메탄올이 7.632 mg/L,(노출기준 50%초과), 알루미늄이 31.320 ug/g Creatinine (일반인 노출기준 초과)로 검출. 메탄올의 반감기가 2~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노출 중단 후 약 7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출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피재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메탄올과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피해노동자 1, 2의 사용업체는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 피해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