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발견이 목적이라면 특수건강검진 폐지”
노동건강연대, 직업병 감시체계 도입 제안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특수건강검진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산업의학의 전문의)은 “직업병의 조기진단이 목적이라면 특수건강검진은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특수건강진단을 해도 소음성 난청, 진폐증 외에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사례가 극히 드믄 상황에서 제도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4일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노동자 건강진단 제도의 근본적 개혁 대책’이라는 토론문에서 이상윤 정책국장은 “고혈압 등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4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말했지만 “검진으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은 소수에 불과하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조기 진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의 수는 극히 적으며 그 수단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노동자 건강 진단의 목적이 단순히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40세 혹은 35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항목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및 암 검진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여기 소음 노출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력검사 정도만 추가된다면 나머지 검사는 다 필요없다고 산업의학 전문의인 그는 단언한다.

이상윤 정책국장은 “이처럼 실효성 없는 특수건강검진 대신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유해화학물질, 중금속을 다루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병 감시체계(Disease Surveillance Program)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중요한 산업보건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병 감시체계란 예를 들어 특정 부서 혹은 특정 작업반에서 특정 작업 환경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나타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빨리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특수건강검진처럼 개인 질병의 조기진단이 아닌 집단에 대한 건강 수준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이같은 체계는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업병 감시체계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노조의 요구로 특수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되는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중공업 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와 관련한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 곳도 있다.

아울러 이상윤 국장은 현재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진 노동자 건강진단 서비스 영역을 공공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04월1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