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안전모·안전화 퇴출시킨다
노동부, 보호구·방호장치 25종 16일부터 수거검증 실시

이대호 기자/매일노동뉴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보호구와 방호장치의 유통을 막기 위해 노동부가 안전모와 안전화 등 25종을 수거 검증한다.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불량 보호구와 방호장치 사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 11종과 프레스, 차단기,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 기계에 부착되는 방호장치 14종을 수거해 검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정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고 파기됨은 물론 유통(판매)상에서는 제품을 진열 할 수 없게 된다. 수거지역은 전국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제조·수입업체와 유통·판매상, 건설현장 등으로 실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장소다.

노동부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호수단으로 구매자 또는 사용자는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불량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유통·사용을 알게 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1588-3088)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받은 제품은 합격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제조형식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조형식별 합격여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04월1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