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판단 기준은 사용자 승낙 여부”
입력: 2007년 04월 10일 14:12:19

회사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다쳤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회사 단합대회에 참석했다 다친 서모씨(27)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와 목적, 비용 부담 등 사회 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여야 한다”며 “단합대회 행사가 부장의 결재로 개최했고 행사비용도 사업주인 회사가 아니라 서씨가 근무한 영업소가 모아 충당한 점 등으로 미뤄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03년 12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참가해 스키를 타다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는 이와 달리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행사에 참석했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 택시회사 노조 전임자였던 강모씨(42)가 노조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전신마비 상해를 입어 산재로 인정해 달라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