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된 모든 건축물 조사하자”
‘석면조사 대상 완화’…산안법 시행령 비판 거세
조현미 기자 09-04-27
농가건물 10곳 중 4곳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동부가 건물 철거·해체 작업 때 석면조사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과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포함된다. 석면조사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환경부와 서울시·한국경총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적 공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석면이 함유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주택 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주거지역의 석면피해예방조치를 완화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슬레이트 농가 같은 단독주택과 창고 등은 상당수 누락될 수 있다”며 “해체를 하는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은 보호하지 못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입법예고한 석면관련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개정안 수립 △피해당사자인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환경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뿐만 아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안 수립 등의 요구안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노동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