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다. 

1피디수첩 - 전정훈 병원 회사전화 내역.jpg 

2 피디수첩 - 우리는 기왕력이 없는 회사다.jpg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3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jpg 

4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2.jpg

5 피디수첩 - 응급실 이미지.jpg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6 피디수첩 - 이경하 인터뷰.jpg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7 피디수첩 - 전정훈씨 문자 못봐요.jpg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8 피디수첩 - 전정훈씨 처음 아플때.jpg 

9 피디수첩 - 아무것도 안보였어요.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10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jpg 

11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2.jpg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12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1.jpg 

13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2.jpg 

14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3.jpg 

15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4.jpg 

16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5.jpg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17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jpg 

18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2.jpg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19 피디수첩 - 이경하 눈 상태.jpg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20 피디수첩 - 이경하 핸드폰 부품 일 설명.jpg 

2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jpg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22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1.jpg 

23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2.jpg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24피디수첩 - 전정훈씨 공장.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25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2.jpg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26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3.jpg 

27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4.jpg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28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jpg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29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2.jpg 

30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 2.jpg 

3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일 설명 3.jpg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32 피디수첩 - 민주노총.jpg 

33 피디수첩 - 민주노총 2.jpg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34 피디수첩 - 아웃소싱 설명.jpg 

35 피디수첩 - 아웃소싱설명 2.jpg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36 피디수첩 - 파견업체.jpg 

37 피디수첩 - 파견업체2.jpg 

38 피디수첩 - 파견업체3.jpg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39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jpg 

40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2.jpg 41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3.jpg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42 피디수첩 - 피해자 또 발생.jpg 

43 피디수첩 - 추가 피해자 송희진.jpg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44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jpg 

45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2.jpg 

46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3.jpg 

47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 4.jpg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48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1.jpg 

49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2.jpg 

50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3.jpg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51 피디수첩 -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사망노동자의 86%가 비정규직.jpg 

52 피디수첩 -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위험관리 차별.jpg 

53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2.jpg 

54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3.jpg 

55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4.jpg 

56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5.jpg 

57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6.jpg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58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1.jpg 

59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2.jpg 

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60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1.jpg 

61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2.jpg 

62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3.jpg 

63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4.jpg 

64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5.jpg 

65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6.jpg 66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7.jpg 

67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8.jpg 

68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9.jpg 

69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10.jpg 

70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11.jpg 

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71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1.jpg 

72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2.jpg 

73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3.jpg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74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jpg 75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2.jpg 

76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3.jpg 

77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4.jpg 

78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5.jpg 

79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6.jpg 

80 피디수첩 - 해법은 무엇인가1.jpg 

81 피디수첩 - 해법은 무엇인가2.jpg 

82 피디수첩 - 해법은 무엇인가3.jpg 

83 피디수첩 - 해법은 무엇인가4.jpg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84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1.jpg 

85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2.jpg 

86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3.jpg 

87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4.jpg 

88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5.jpg 

89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6.jpg 

90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7.jpg 

91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jpg 

92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2.jpg 

93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3.jpg 

*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