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포기하는 국립의료원 법인화 반대”
국립중앙의료원법 공청회, 노조 저지로 무산

김봉석 기자/매일노동뉴스

국내 유일한 국립병원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노조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공청회를 막은 국립의료원 노조는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는 공공병원의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추진 및 국립의료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1시30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노조와 상급단체인 연합노련, 한국노총 관계자 50여명은 오후 1시께부터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공청회를 막았다.

이들은 “국립의료원이 ‘비효율적 경영, 수익성 저감기관’이라는 지적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몫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립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과 노숙자·북한이탈주민·행려환자·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의지대로 법제정을 강행하려는 요식행위 불과하다”고 공청회장을 막아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과 병원 간 인사합병을 허용하고 환자유치행위도 보장하는 등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가 정부의 목적이고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도 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오후 4시까지 공청회장을 점거했다. 기다림 끝에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자리를 뜸에 따라 공청회는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에 노조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저지를 위해 공청회는 물론 법제정을 추진하는 향후 모든 행사도 막아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수 노조위원장은 “그 동안 국립의료원의 의료 질 향상과 현대화를 위해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묵묵부답이더니 지금은 특수법인화만을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해 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들을 치료하고 이들의 생존권도 보장하는 문제인 만큼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04월1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