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산재환자 강제치료 종결은 살인”
민주노총 인천본부, “산재환자 자살 원인은 공단의 무리한 치료 종결”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의 무리한 ‘강제치료종결’이 결국 산재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매년 40여명의 산재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매년 수백명의 장기치료환자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희망과 신뢰인가요?”

19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건강한노동세상,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등은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산재치료를 받아온 고 표영만 씨가 자살한 것은 주치의 소견을 무치한 채 근로복지공단이 무리한 강제치료 종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종로에 위치한 빌딩에서 전기시설을 관리하던 표만영씨는 지난 2000년 출근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표씨의 고통은 멈추지않았다. 뇌출혈로 인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던 그는 ‘자신이 이렇게 평생 아픔을 참고 살아야 하는가’라며 비관해오다 결국 그 이듬해 우울증까지 겹쳐 괴로워했다. 여기에 뇌졸중으로 인한 간질까지 발병하여 지난 2001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되는 등 한번 찾아온 병은 표씨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치료 종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후유장해진단카드를 발급받아 기본적인 약물·물리치료만 받는 처지에 놓인 표씨는 지난 3월28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치료환자라는 이유로 주치의의 소견과 각종 검사기록을 무시한 채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면서 “이는 산재환자들에게는 ‘폭력’과 다름없으며, 결국 산재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금 산재환자들은 더 치료받을 수도 없고, 장해를 가진 몸으로 사회에서 버려지는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법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인의 유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유가족보상청구를 접수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2007년04월2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