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바이러스 활성화…산업재해”
입력시각 : 2007-04-19 06:14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다 한쪽 눈을 실명한 45살 조 모 씨가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원인과 겹쳐 병을 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의 질병을 야기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 씨가 병이 나기 직전까지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한 달에 백 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눈 망막에 수포가 생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심정숙 [shim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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