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종결 뒤 사망 “최초상병과 연관”
행정법원, 요양종결 뒤 뇌졸중 추정 사망 “업무상 재해”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뇌경색으로 요양 받다가 종결된 뒤에 뇌졸중 합병증으로 추정 사망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2일 참터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한 건물관리용역업체에 근무하던 오마무개(사망당시 46세)씨가 지난 93년 뇌경색이 발생,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2000년 치료를 종결했으나 그 뒤에도 후유증상진료제도로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년 자택에서 TV를 시청하다가 ‘뇌졸증 합병증 추청’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기각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판사 김의환)는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다.

오아무개씨 유족측은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망인이 최초 승인상병의 악화 또는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볼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망인의 경우 치료종결 후에도 후유증상진료제도를 받고 있었고 △집에서도 거의 계속 누워있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화돼있었으며 △망인은 고지혈증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고지혈증이 뇌경색의 재발위험인자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은 우측 속목동맥의 폐쇄가 있는 상태이므로 뇌경색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망인의 과거 병력과 사망 전 증상에 비춰 뇌졸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경색이 재발되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2007년04월2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