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정부동향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첫째,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개정되었다.


둘째,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추가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으나,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우울병이 추가되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이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대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작업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된다. 도급인(원청)이 사업장내에서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 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현재 20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벌금 부과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의무를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사내 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의 우려가 있어 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을 통해 다시 인가를 받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게 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여겨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위험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험 상황에서 대피 또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나아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적?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화학물질 유통량, 기계의 안전검사 정보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장 기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