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본문에는 기자회견문만 있습니다.
“메탄올실명 피해자 추가발견
박근혜 정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1. 인사와 소개말씀 : 한정애 의원
2. 사건개요와 고발취지소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3. 당사자 발언
–이명일 /메탄올실명노동자 C의 아버지
–이OO /메탄올실명노동자 당사자 A
4. 메탄올실명 사건에서 국가상대 손배소송 경과: 류하경 민변 변호사
5. 마무리발언 : 한정애 의원
[기자회견문]
2014년의 메탄올 실명피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눈을 감았다
– 노동 행정 ‘적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발생한, 메탄올중독 실명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2014년 3월에 이미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 노동자가 실명한 사례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2015년과 2016년 연달아 발생한 청년 노동자 6명의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 방하남, 이기권 장관의 직무유기이고, 박근혜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노동자 건강 피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져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안산 등의 산업단지 제조업 공장에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 파견 상태의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 보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았다.
파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찬물이 끼얹어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5년 2월 최초로 메탄올 중독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인지된 이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의로 이 사건을 덮고 자신의 직무유기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법원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경우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 노동자 6명이 하루 아침에 실명하여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이미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 후, 2년 후 똑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이기권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메탄올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드라이브 눈치를 보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마저 져버린 고용노동부의 행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행정 ‘적폐’ 이다. 이 적폐를 국민과 노동자 앞에 드러내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고발과 별개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진정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노동건강연대· 메탄올 실명 피해 당사자 및 가족 일동
관련 언론 보도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294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284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