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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8. 4. 25. 10시,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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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원청 책임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극심해진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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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다. 

–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2017년 5월1일 오후 2시 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여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금까지의 크레인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 이 사고의 사망자 모두가 노동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안전예산 공사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드러난 사고였다. 

– 이번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불러일으키는 다단계 고용구조에 있다.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그리고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가 각각 신분과 회사가 다르다보니 사인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다. 이처럼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 노동자들의 다단계 고용구조는 삼성중공업의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것이다. 

–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책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음에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뿐이다.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다.

–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23건이다. 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이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원청에 대한 최대한의 판결이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다.   

– 삼성중공업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위험의 외주화와 복잡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 문제를 쏙 뺀 대책만을 내놓는 것에 그쳤다.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공사기한에 쫓긴 무리한 공정진행과 위험천만한 혼재 작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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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 : 우정사업본부 (2년 연속 수상) 


–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6 중대재해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사망한 8명의 노동자의 수는 2017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2017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우체국직원 공상/산재사망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공상처리 기준으로]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2017 중대재해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해당했을 것이다. 


– 2016년 과로(과로자살 포함)로 사망한 노동자가 6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하지만 노동자의 과로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집배, 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며 이러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考 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격무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고 집배원을 구조적으로 괴롭히는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쥐어짜기와 현장과 괴리된 집배부하량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에방 등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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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 : 국토교통부  


– 2017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1명에 달한다.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필두로 1년 동안 발생한 10건의 사건으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8개의 기업 중 5개의 기업에서 하청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삼성중공업을 방문하고, 2017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다음달인 12월에만 2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이 공염불로 그친 것이다. 

–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뒷면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뿌리에는 하도급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채·사용 중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곧바로 용인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 위험의 외주화 이외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불량 부품 사용의 문제 역시 공공기관이 하던 검사를 민간으로 떠넘기면서 노후 장비 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년에만 2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18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국토교통부에 수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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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부 통계는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산재통계와 무관하게 그 해의 중요한 산재사망과 조직에 대해 특별상을 선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