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2백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그 중에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나 선원취업자(E-10)처럼 법/제도로 인해 구조적 취약함에 노출된 이들의 노동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이주노동자, 얼마나 많은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총 218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21%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6.4% 포인트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5%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총 58만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7%를 차지한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F-2, 4, 5, 6)까지 포함하면 129만여 명이 한국 사회의 잠재적 이주 노동자인 셈이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일반연수, D-4)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143만 명에 이른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goo.gl/76abbP)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중 재외동포(F-4)를 제외하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이 각각 279,127(12.8%), 238,880(11.0%)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단순 기능 인력이다. 제도 취지에 따라 고용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허가제로 인해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맞서기도 어려운 이들이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취업자(E-10)는 총 16,069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0.7%) 노동환경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선원취업자들(E-10)은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집단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만큼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율도 높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16.7%, 선원취업자(E-10)37.3%가 현재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1> 2017년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외교(A-1)

3,330(0.2)

3(0.1)

연구(E-3)

3,214(0.1)

5(0.2)

공무(A-2)

2,533(0.1)

2(0.1)

기술지도(E-4)

185(0)

2(1.1)

사증면제(B-1)

177,629(8.1)

85,1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