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업 그 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 기업처벌 결과 ? 원청 서울메트로 공소기각, 책임자 전원 벌금형
(사진 : 구의역 9-4승강장 추모게시판)
1. 선정 이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스크린도어 수리 중 성수역, 독산역, 강남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은 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한 바 있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2016년 5월 청년노동자가 또다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처벌결과’를 확인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2. 사고 개요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은성PSD(주) 직원 김군(당시 19세/남 97년생)이 끼여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은 28일 오후 4시 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안전문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황으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주)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주)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모든 고장신고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완료’ 조건에 따라 5시 52분에 도착하였음
현장에 가는 중 을지로4가역에서 고장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도착시간 제한으로 인해 2인1조 작업을 하기 어려워 홀로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후 5시 2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함
사고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나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결과로 ‘종합관제시스템의 부재’, ‘안전매뉴얼의 비현실성’, ‘신고 1시간 내 출동제’ 등 2인 1작업이 불가능한 원·하청 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
3. 처벌현황
서울동부지법의 조현락 판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태호를 공소기각 하였으며 서울메트로의 설비처장과 기술본부 본부장을 무죄처리 하였음
나머지 서울메트로의 은성PSD(주)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각 피고인들(B, C, D, E, 정수영, 이정원)은 벌금형(최대 1000만원)을 선고받음
하청인 은성PSD(주)의 경우 3,000만원의 벌금과 대표자인 G은 징역 1년(2년 집행유예)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서울메트로(원청)
A , B씨 : 구의역 부역장 , 과장
고장의 발생한 경우, 정비원이 스크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비원이 1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B와 C는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왔고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를 가져가 승강장을 올라갔음에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음
C, F씨, 정수영, 이정원 : 서울메트로 운영관리 주체
이정원 : 서울메트로 (전)사장
서울메트로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의 2인1조 실시여부 및 인력운영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음
정수영 : 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2015년 9월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로부터 정비원 증원요청을 받은 뒤로 요청인원 28명 중 17명만 증원된 상황에서 2인1조 작업 실시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음
F씨 : 기술본부 부서장
스크린도어 등 역사에 설치된 전자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D의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또한 1인 작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2인1조 작업이 실시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장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고 총 120개 역 중 절반 정도가 통신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음
C씨 : 기술본부 부서팀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매월 1회) 및 정기안전 교육(매월 1회 이상)을 2015년 12경부터 실시하지 않았고 1인 정비 시에도 2인 정비로 허위 작성 및 보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확인 및 확인 가능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은성피에스디(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