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CJ대한통운물류센터_노동자_연쇄사망_CJ대한통운_박근태사장_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pdf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
사회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기자회견 순서>
1. 사건개요와 고발취지
– 노동건강연대 안현경 회원(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2.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 (박성기)
3. 연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
– 정의당 청년본부(정혜연 부대표)
–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5. 퍼포먼스
6. 면담요청 및 항의방문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CJ대한통운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하기 위해 8월에 이어 또 다시 나섰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감전사한 알바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으며, 그 책임은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또 다시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죽었다. 3개월 간 3명의 노동자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죽었다.
다시금 발생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며 노동자가 죽은 뒤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함에도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알바·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한 경쟁과 이 과정에서 철저히 노동자를 쥐어짜내고 있다. 택배업계 점유율1위(약 50%)라는 타이틀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경영전략의 결과이며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사고의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기에 하청,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분하지 말고 임금을 지급해라. 또한 이 사고 조사와 작업중지 해제에 당사자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20대, 30대, 50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감전사, 교통사고, 과로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CJ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또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알바노동자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지만 CJ대한통운이 받은 과태료는 고작 65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650만원이면 된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우리는 고작 650만원의 정의만을 원청업체 CJ대한통운에게 요구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또 다시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의 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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