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격 강화했지만 사업주 처벌 빠져
정부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안 내놔…“제3자 비용지급 조속 도입돼야”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산업의학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의사자격기준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자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 결과 나타난 부실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기능 강화 목적으로 노사 및 산업의학계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된 것이란 설명이다.

단기적 개선내용으로 산업의학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의사자격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산업의학전문의 외에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도 할 수 있다.

또한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진토록 했다. 예컨대 폐암유발 물질취급자에 대해서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취급자에 대해서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취급자에 대해서는 신경계 검사 등을 추가했다.

이어 의사는 건강검진시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했으며, 위법·부당한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하는 등 처벌기준을 세분화했다. 무면허자가 의사업무를 행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검진기관의 업무정지 상한선을 새로 마련한다.

중·장기적 개선안으로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직접 검진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검진의사가 소신있게 판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검진의사가 부적절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지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실검진시 검진기관을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의사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한편 내실있는 검진을 위해 건강진단기관의 질관리 및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부적절한 건강검진의 원인이 되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이란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장기적 개선안으로 내놓은 제3자가 검진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것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부실한 특수건강검진의 근본적 문제는 사업주에게 있다”며 “유해물질로 노동자가 질병을 얻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3자가 검진비용을 지급하는 방안도 결국 정부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