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급여산정 근로자에 유리하게”
입력: 2007년 05월 08일 11:08:24

진폐증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유족급여 산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산정돼 오히려 유족 연금이 삭감된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진폐 환자 등에게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직업병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이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보다 많다면 법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을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은 많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8년 진페증으로 남편이 사망하자 퇴사 당시 평균 임금에 임금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임금 약 8만원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단이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평균임금 5만7000여원을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해 유족연금 등을 일부 회수하자 소송을 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