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유성규 노무사(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가 의의와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 확대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주요 개정 사항 중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원칙만 정해 놓거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 조치 사항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되어 있거나, 이를 어디서 어떻게 규정해야할지조차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규정에서는 노동자 생명,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과거 법 규정보다 후퇴한 내용도 발견되는 상황이다. 
지면의 한계 상, 개정법 내용 전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에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소개된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보호대상이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종사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일까
과거 법의 보호 바깥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종사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적, 형식적 논란이 예견된다. 그러나 개정법에는 이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를 어디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위임 규정도 없다. 더욱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도 의문인 상황이다. 한편,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가 분명하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규정으로 인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고 김용균 씨 유품.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대폭 강화된 것처럼 홍보한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구와 체계가 정리된 것 외에는 개정 전과 내용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개정 전에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법 조항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작업 중지 후에 가해질 수 있는 사업주의 불이익이 두려워서였다. 개정법에서도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과태료 같은 제재도 전혀 없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었는가 
도급 금지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다. 개정법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도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도급 금지 범위는 개정 전과 사실상 달라진 내용이 없다. 고(故) 김용균 씨가 담당하던 업무조차도 도급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내용에서는 개정 전에 비해 심각한 후퇴가 확인되고 있다. 우선, 개정 전에는 모든 도급 금지 업무를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야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일시 간헐적이라는 이유만 있으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도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현행 파견법이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을 금지하면서도 일시 간헐적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불법파견 양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떠오르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도급 금지를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었다. 개정 전에는 도급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졌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지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신설되었다. 이는 처벌의 수준 및 방법의 명백한 후퇴로 볼 수 있다.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은 강화되었는가 
개정법에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과거보다 확대, 강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적 논란과 분쟁이 예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어디서 어떻게 정할지 위임 규정도 없다.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에서 발주자를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후퇴다. 개정 전에도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플랜트 노동자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긍정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전기원 노동자, 플랜트 노동자 등에 대해 발주자의 책임을 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치권은 원청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홍보하지만 이 역시 의문이다. 처벌의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정 전에도 처벌 상한선이 낮아서 처벌이 흐지부지되어 온 것이 아니다. 처벌 상한선만을 높인다고 실제 처벌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산재사망을 일으키는 비도덕적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의 상한선을 100년 이하로 높이는 것보다 처벌의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유의미한 법 개정이다.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었는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유해위험성과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개정 전에는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은폐하고, 심지어 직업병 인정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은폐하려는 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은폐할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거의 없다. 기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상황은 마치 찌개를 끓이기 위한 냄비, 물, 가스레인지 등은 준비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해산물과 채소가 냄비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와 같다. 잘못하면 아무 맛도 안 나는 뜨거운 맹물이 되거나, 심한 경우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양 호들갑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호들갑에 휩쓸릴 때가 아니다. 개정법이 고인의 이름에 부끄럼 없는 김용균법이 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가 개정법에 반드시 채워야 할 문제의식은 그 동안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서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다. 첫째, 형식적인 사용자 책임을 넘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 기업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한 기업이 처벌되어야 한다. 둘째, 산재를 일으키는 기업에 실질적인 압력이 되는 처벌 방법, 유형, 양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행위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 최고경영자 등이 처벌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법을 집행하는 노동 감독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살펴보았듯이, 개정법은 위 문제의식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법을 개정했다고 모든 책임을 다한 듯이 손을 놓아버린 국회, 오랜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을 방치했던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국회와 정부가 움직이도록 공분과 공론을 모아나가는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법’이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프레시안 원문보기_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09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