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_노동건강연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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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3일이건 3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