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장 소: 포스코 사거리 포스코센터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누가봐도 기업살인
위험의 외주화 : 건설·하청노동자편
* 2019 최악의 살인기업 : 포스코건설
○ 선정근거
–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2018년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이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죽음의 작업장이었다.
산재발생일 |
사망 |
부상 |
사고경위 |
발생형태 |
2018년 1월 10일 |
1 |
0 |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해체 작업중 갱폼에 몸이 맞다 충격으로 하청노동자 1명 추락 사망 |
떨어짐 |
2018년 3월 2일 |
4 |
6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하청노동자 4명 사망 |
떨어짐 |
2018년 3월 7일 |
1 |
0 |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토피아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넘어져 붐대에 맞아 사망 |
맞음 |
2018년 3월 21일 |
1 |
0 |
(부산)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 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사망 |
맞음 |
2018년 5월 28일 |
1 |
0 |
(충남) 서산 소재 대산석유화학단지 증설공사 중 LPG 저장탱크 발판 틈에 빠져 추락 사망 |
떨어짐 |
2018년 11월 15일 |
1 |
0 |
경위 확인 불가(언론 미보도) |
깔림 |
2018년 12월 21일 |
1 |
0 |
(부산)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낙하물금지망 설치 중 하천노동자 사망 |
떨어짐 |
–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는 3월 2일 취임일성으로 “산업현장의 최상위 가치는 안전이다.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직원 모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 해운데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그 후에도 인천, 충남, 부산, 아파트, 터널,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과 현장을 가리지 않고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서야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를 특별감독 했다. 하지만, 11월, 12월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서도 포스코건설 산재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2015-17년 3년간 13명이 사망한 죽음의 현장이기도 하다.
– 부산엘시티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이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부산동부지청장이 뇌물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은 것이다. 부산동부지정창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기술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기각되었고, 2018년간 산재사고가 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머리가 아닌 꼬리만 처벌은 받는 구조인 것이다.
– 포스코건설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와 각종 비리로 노동자 사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 기업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 특별상
1)한국서부발전
○ 선정근거
– 특별상으로 선정된, 서부발전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5년(2014~2018년)를 살펴보았을 때 서부발전에서 유독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서부발전 7명). 발전 5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장인 서부발전의 실상은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 발전 5사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한 대표적인 ‘살인’공기업이다. 그 살인의 이면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의 10여번의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 요구와 발전소 시설 개선 필요 요청에 대한 묵살이 있었다.
– 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노동현장을 조성해야함에도,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 밀어붙이며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의적인 기업살인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서부발전의 기업살인행위는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죽음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부발전의 산재사망은 다른 발전 4사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서부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만들어내지 않았다.
|
한국남동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
사고 건수 |
57건 |
56건 |
45건 |
133건 |
36건 |
|||||
구분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정규직 |
4 (7.4%) |
0 (0%) |
1 (1.9%) |
0 (0%) |
2 (5.3%) |
0 (0%) |
0 (0%) |
0 (0%) |
1 (3%) |
0 (0%) |
하청, 협력 |
54 (94.7%) |
3 (100%) |
51 (98.1%) |
4 (100%) |
38 (195.7%) |
7 (100%) |
130 (100%) |
3 (100%) |
33 (97%) |
3 (100%) |
총계 |
57 (100%) |
3 (100%) |
52 (100%) |
4 (100%) |
40 (100%) |
7 (100%) |
130 (100%) |
3 (100%) |
34 (100%) |
3 (100%) |
[표 2] 2014년~2018년간 발전 5사 산업재해 현황
최근 5년간(2014~2018)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자료 재가공)
– 오히려 5년간 무재해 사업장이라 ‘자랑’하며 22억 4679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최악의 살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무재해 사업장을 자랑했던 서부발전에게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 보건복지부(간호사, 의사의 연이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
○ 선정근거
– 최근 병원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15일 故 박선욱 간호사가 서울 아산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 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가 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후 업무전환 되었고, 일터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
– 의사의 과로사도 문제다.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 평균 11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다가 당직 다음날 사망했다. 같은 달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 했다. 그는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였으며,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작년 센터장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법에 의한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보호같지 않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병원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전남대학교병원 40대 간호사가 10년 넘게 일하던 과에서 다른 과로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고 자살한 바 있다. 이 병원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9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가 일차적인 원인이고, 이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을 과로사와 일터괴롭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
– 간호사들의 자살은 상업화된 의료현장, 수익성에 밀려 상대화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부족한 간호인력, 위계적인 병원 내 조직문화, 간호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에 가까운 위계적 태움 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간호직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왜곡된 조직문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미뤄왔던 간호인력 대책「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①간호대학 정원확대 등 간호인력 공급 확대 정책, ②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통한 활동간호사 공급 확대, ③야간전담간호사 제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책은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간호노동의 위험부담을 일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십 년간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력확충 의무를 부과(간호인력기준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간호인력의 노동강도·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병원자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 보건복지부 소관인 전공의법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80시간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마저도 1/4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off)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 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확충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상 인력규정 정비 등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상향, 간호수가차등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4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처벌조항 등이 보완되고 심의위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안이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 당할 것이다.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
최악의 살인기업 |
선정이유 |
|
2018 |
삼성중공업 |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
|
2017 |
현대중공업 |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
|
2016 |
산업재해 |
한화케미컬 |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
시민재해 |
삼성 서울병원 |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
|
2015 |
(건설업)현대건설 |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제조업)현대중공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2014 |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
|
2013 |
(건설업)한라건설 |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
|
(제조업)LG화학 |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
||
2012 |
(건설업)현대건설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2011 |
(건설업)대우건설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2010 |
(건설업)GS건설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2009 |
코리아2000 |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2008 |
한국타이어 |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
|
2007 |
현대건설 |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
2006 |
GS건설 |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년도 |
최악의 살인기업 |
선정이유 |
2018 |
우정사업본부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
국토교통부 |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
|
2017 |
교육부 |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
우정사업본부 |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
|
2016 |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
질병관리본부 |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
|
2015 |
– |
– |
2014 |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
2013 |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2012 |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2011 |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
2010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