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허가된 살인도구”
한일 노동시민단체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촉구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
“석면은 허가된 살인도구입니다.”
석면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후루야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 사무국장은 “석면은 그것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인근의 주민과 석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한일노동시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석면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 노동건강연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이 일본의 석면 피해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다.
참가자들은 “한국도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이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다. 문제는, 석면이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 1월 지하철 방배역 등 17개 역사 승강장 천장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됐고, 지난해에는 노후된 학교 건출물에서 석면가루가 날려 문제가 됐다.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최근 15년 간 석면 원재료 수입량은 15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을 6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또한 70~90년대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됐다는 점과 10~30년에 달하는 석면의 인체 잠복기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석면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한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8~19일 서울대 함춘회관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석면으로 인한 양국의 피해 실태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