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재보험환자 건보 재정 누출 막겠다

[뉴시스 2007-05-24 07:5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이 앞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사업주에게 환수 결정(노동부 제공 기준)된 금액이 2005년 30억원, 2006년 4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단 조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노동부에 통보한 올 1분기(1∼3월) 인원은 1474명이며, 지난 해부터 2분기 이상 환수 결정된 사업장은 288개에 719명이었고, 3분기 동안 계속 환수 결정된 사업장도 2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거해 진료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공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단은 특정 상병의 발생 원인 조사,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치료의 건보 진료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부에 산재 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 자료를 꾸준히 제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일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며 “특히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