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지를 읽다] 직장내 성희롱도 산재
오다와라시 노동사무소 이례적 결정

일본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노동기준감독서(노동사무소)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이례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다와라시 노동기준감독서는 17일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즈’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이 지역의 여성(34)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노동자피해보상보험(산재) 신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여성의 대리인과 변호사 등에 의하면 우울증의 노동자피해보상보험 인정은 장시간 노동 등 과로를 원인으로 한 것이 많았고 성희롱에 기인한다고 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고 한다.

노동기준감독서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7월 13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여성은 데니스 도쿄 본사와 성희롱 가해자인 남성 3명을 상대로 약 3천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요코하마지방재판소 오다와라지부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리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05년 4월 조리 담당자로 가나가와현 내의 점포에 채용된 이후 동료 남성 3명으로부터 “속옷을 벗어라,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머리가 나쁘다”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그해 11월 중증 우울증으로 진단돼 휴직한 후 직장에서 퇴직당했으며 현재도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