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허가된 살인 도구

한일 피해자 증언대회와 공동심포지움 개최 예정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5월17일 13시35분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행보에 나섰다.

노동건강연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석면 피해자들을 초청, 17일 오전 일본의 석면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일본의 ‘구보타 쇼크’로 명명된 집단 중피종 발병의 사례를 증언하는 증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석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서 미량의 물질에 단기간 노출되어도 석면폐증과 폐암, 중피종 등 암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진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 하다. 또한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20~30년의 잠복기가 계속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의 경우 2006년 석면공장의 노동자 뿐만아니라 공장 인근 주민에게 악성 중피종이 집단 발병한 바 있어 현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루야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은 “석면 피해의 광범위함”을 강조했다. 후루야 사무국장은 “석면은 그것을 만들거나 취급한 노동자뿐 아니라, 공장 인근의 주민들까지 죽게 만든다”며 “이는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된다”고, 일본의 2005년 ‘구보타 쇼크’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일본의 석면 피해자 가족 대표로 참여한 후루카와 씨는 석면으로 인해 생기는 폐암이나 중피종이 환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를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석면이 한국의 경우 60년대 부터 90년대에 이르기 까지 저렴한 단열제라는 이유로 건축자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인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는 것.

심포지움 공동 주최 단체들은 위험성을 경고하며, “한국 정부가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석면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학교나 공공시설, 그리고 주택 등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석면에 대한 관리 및 폐기 정책이 꼼꼼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도 2010년 이후에는 석면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한 피해 보상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오늘(17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피해자들과 활동가 및 한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석면은 허가된 살인 도구다’ 2007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공동심포지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석면 건축자재 석면업체(구보타)에서 근무한 노동자들만 2005년 79명이 이미 사망한 바 있고, 한국에서도 1993년 석면방직공으로 일했던 55세 여성에게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로 인한 직업성 암 발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