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범위 줄어든다

국무회의, 산재법 개정 의결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앞으로 업무상 재해는 고유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 중에 취급한 유해·위험요인 노출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으로만 크게 제한된다. 또 산재 근로자는 요양과 취업을 병행할 때 ‘부분휴업급여’를 받게 되며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업무상 재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재해 판정에 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범위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현재 산재 근로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과 취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했다. 요양 종결시 결정된 장해등급을 장해보상연급 수급권자의 몸상태에 따라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해온 대형 종합병원들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의무적으로 가입, 산재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투 부대 부대장에 현역 군인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역 및 민간 전문가를 비전투 부대장으로 공개 채용한 후 인사, 조직, 재정상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대장은 총 채용기간이 5년(첫 채용기간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했고, 그 신분을 계약 군무원 또는 군인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뒤에도 1년6개월까지 연장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유급지원병제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전국 각지에서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줄이는 ‘도시교통법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