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
[노동부 2007-05-29 13:23]
–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치료도 가능, 직업재활급여 도입 등
– 29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예정
내년 7월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 이어서 당해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신청 지정제’가 유지된다.
또한, 직업재활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훈련비용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험급여 이의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특수직종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 보호강화 및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 제고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가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고령자 휴업급여는 65세이후 5%p 감액지급 하던 현행 방식을 변경해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p씩 하향조정하여 65세 이후에는 50%가 지급된다.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하였으나, 60세 이후 고령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증감토록 하였다.
▲ 보험급여 이의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현행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심사관제도를 심사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심사·재심사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위원수를 현행 1/3수준에서 2/5수준으로 확대하였다.
▲ 특수직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가 강한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64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40여년 만에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하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요양기준 및 관리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재보험혁신팀 박명순 503-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