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 망간 등 86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노동부,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입력시각 : 2007.05.30 AM 11:22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기준이 현저히 낮아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화학물질은 총 86종으로 톨루엔은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분진)은 5㎎/㎥에서 1㎎/㎥로 기준이 강화되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부타디엔은 5ppm, 벤젠은 25ppm으로 단시간 노출기준이 신설된다.
현재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모두 698종으로 지난 1986년 노출기준이 처음 제정된 이후 주기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축적된 건강장해 정보, 외국의 개정사례, 국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사용량과 발생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노출기준 개정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이 더욱 개선돼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해․위험정보를 수시로 반영해 근로자 건강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노출기준을 개정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