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험료 더 내셔야 합니다
[한미FTA-금융서비스]③ 협상 정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05일 17시01분
지난 달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 13-나의 제6절 1항은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보험 판매와 관련해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부속서 제13-다에서 설립되는 보험실무작업반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다루게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국내 4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직업과 관련한 재해 보상의 준(准)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농업인재해공제’ 보험과 수협의 ‘어업인 상해공제’ 보험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건강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한미FTA는 농어업인의 공공적 재해보상 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직업인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보험과 수협의 ‘어업인 상해공제’ 보험이 사회보험적 성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 보험들의 경우, 일반 보험 상품과 달리, 농업인의 농업 관련 사고나 어업인의 어업 관련 사고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현재는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농협, 수협이 운영하는 형식이어서 사회보험적 성격을 일부 가진 민간보험이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들은 농업인들과 어업인들은 농업과 어업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해서 이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흡수하여 독자적인 사회보험을 만들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협상문에서 드러난 내용은 농협, 수협 등이 운영하는 보험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현재의 ‘농업인 재해공제’ 보험과 수협의 ‘어업인 상해공제’ 보험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자건강연대는 “지금은 정부 보조가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보험료 대비 보상 수준이 높았지만,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그 오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가 체결되고 비준되면, 농업과 어업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한 공공적 재해보상보험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중 하나인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해 보상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한미FTA 체결과 비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