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에버빌’시공사, 산재 은폐의혹

[내일신문]2007-06-07

지난해 아파트 공사중 6건 … 노동청, 은폐확인되면 사법처리현진종건, 합의금 1억3천만원 병원비 900만원 지급
경북 포항시에서‘현진에버빌’을 짓고 있는 현진종합건설이 2006년 공사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재사고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과 현진에버빌 아파트 공사 관계자,포한시청 등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을 맡은 현진종건 공사장에서 지난 한해 동안 총 6건의 크고 작은 부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진종건은 이같은 사고내용을 노동관서에 법정기간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 10조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현진종건은 6건의 산재재해와 관련 합의금으로 1억3000여만원을 부상자에게 지급했으며 병원비로 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김 모씨가 오른쪽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해 합의금 1250만원과 병원비 670만원을 지출했다. 또 7월 민 모씨, 8월 김 모씨와 오 모씨, 12월 이 모씨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병원비를 냈다.

특히 같은 해 3월 플랜트 감속기를 수리하다 왼손이 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한 박 모씨에게 합의금 560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비로 117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그후 특별한 이유없이 공상처리하고 요양신청서를 되돌려 받았다가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에서 산재은폐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진종건은 이 건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로 인정받는다. 김 모 당시 현진종건 현장사무소장은 산재사고건과 관련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최대진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하청업체 직원 한명이 왼손협착사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나 원청업체인 현진종건에 대해 경고처분을 한 적은 있으나 다른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감독관은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라도 원청업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진종건 관계사인 현진에버빌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전자메일을 통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현진종합건설은 장성동에 현진에버빌을 지으며 행정기관에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파일공사를 감행했고 현재 검찰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