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예방 대책·산재보험법 개혁’ 촉구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13 12:32

【서울=뉴시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산업재해 노동자 피해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의 산재예방 대책마련 및 산재보험법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전 버스운전사 박한용씨(42)는 “2003년 6월26일 차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다친 뒤 2개월 동안 산재요양을 하던 중 회사로부터 ‘기다려라 전화할 때까지 회사 나오지 마라”는 답변을 받은 뒤 1달 보름 후 회사는 해직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복직을 위해 힘겹게 싸우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와 법원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임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증언을 한 건설노동자 이재빈씨(49)는 1989년부터 일용직 비계공(비계 틀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 ‘약 16년간 보온재 해체 및 청소작업을 하면서 석면 노출에 의해 폐암위험이 증가고 있다’는 평가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석면 노출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지하철 역무원으로 매표소, 승강장 등에서 근무한 윤모씨(35.여)가 지하철 2호선 잠실역-롯데월드 지하역사 통로 연결 공사 중 석면 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단지 열심히 일한 죄로 다치고 죽는 참혹한 노동현장을 직시해 더 이상 억울하게 다치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확실시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에 산재 노동자의 고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