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1인당 600만원, 하루 1.6명 다쳐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17 15:44

【울산=뉴시스】

울산지역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이 1인당 600만원이며 하루에 1.6명꼴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건설현장의 체불 임금 규모는 지난 한 해 574건에 33억9500여만원이며, 산업재해 현황은 3796개 사업장에서 607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전국 단위로 보면 254만7754명의 건설노동자 중 재해자는 1만7956명이며 사망자는 632명, 재해율은 0.7%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것만 나타낸 것으로, 자체 무마나 합의로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되면 훨씬 더 많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이 의원 측은 추측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은 여전히 하루 8시간 노동과 일요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7~8단계에 이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열악한 건설현장의 노동권 때문에 지금도 전국 1700여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검사체계 일원화,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건설의 날’ 60주년을 맞아 6월 임시국회에서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