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뒤 지속적인 통증 ‘산재보험’ 받을까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15 10:31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앞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뒤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일정한 산재보험 인정기준에 맞으면 보험급여가 허용된다.

그동안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 산재보험의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적응증을 인정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롭게 인정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통증학회 및 신경외과학회로부터 이같은 적응증에 대한 전문 견해를 수렴해 오는 15일부터 산재보험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 관계자는 “척추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증상의 표현이 천차만별”이라며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은 객관적이지 않아 적응증에 해당하는 것은 산재보험 인정기준에 넣어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현행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과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은 의사와 환자의 판단에 명확성이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다.

따라서 처음 척추수술을 받은 뒤 6개월~3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나타나는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상완신경총의 부분적 손상 등으로 인정기준이 규정됐다.

이와 함께 영구적 자극기설치술인 경우에도 시험적 거치술 후 환자의 증상호소 정도 및 시각통증척도(VAS) 등을 종합해 최소 50% 이상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산재보험 인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산재보험액 삭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