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된다
[환노위 통과법안]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복원 …공인노무사회 강제가입 변경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21일 전체회의에서 모두 4개의 대체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재보험법 전부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관련 법률 6건이 상정됐으나 정부안 중심의 대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의 공공성 향상(비밀누설 금지)과 권한 제한(판정위원회 구성과 전원요양 인정 공단 권한 수정)의 내용도 담았다. 대형종합병원 당연지정제, 부분휴업급여 도입, 직업재활급여 신설, 장해등급 재판정 도입 등이 눈에 띈다. 한편 심사평가 일원화(장복심) 또는 독립(단병호) 제기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에 따라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50:50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다만 사용종속성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에 정한 특고종사자(간주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100%) 부담토록 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안전보건협의체 특례를 둬서 건설도급사가 노사동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도록 하되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위험기계·기구·설비와 방호장치·보호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공인노무사의 안정적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심사위원회가 당해연도 선발인원(최소인원)을 결정해 예고·보장하는 ‘최소합격인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공인노무사회의 임의설립 및 임의가입제도를 강제가입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정비토록 했다.
2007년06월2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