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진료비 35억 부당청구
근로복지공단, 220개 병원 사례 적발…산재보험금 부당수령 특별대책반 운영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해 220개 병원에서 모두 35억원의 산재환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215곳에서 모두 34억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사한 결과 지난해 5개 의료기관에서 약 1억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수령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외에도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휴업급여를 받은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허위·부당수령 조사도 벌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결과 모두 1,105건을 적발해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받는 휴업급여는 산재환자가 요양기간 중 사업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한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청구할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 적발될 시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물어야한다.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산재보험금 부당수령의 예방과 조사를 위해 5월부터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보험조사팀을 출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06월2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