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산재를 막아라”
산업안전공단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 보급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내년 1월부터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출입금지’, ‘폭발성물질 경고’ 등 안전표지 16종을 10개 국어로 제작, 보급에 나섰다.

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안전보건표지 포스터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가별 언어로 출입금지, 사용금지, 인화성 물질경고, 안전모 착용 등의 표식을 그림과 함께 해당국어로 번역해 외국인근로자가 쉽게 식별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8천여명. 이 가운데 227명이 사망했다. 한정열 산업안전공단 교육홍보국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원할치 않은 언어소통 문제로 안전수칙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외국인 노동자용 안전보건표지 포스터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용 안전보건표지 포스터는 관련 시민단체 47곳을 비롯해 노동부 및 해당국가 대사관, 외국인 고용지원기관 등 150개 기관에 보급됐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공단 인터넷 웹진”(htttp://wish.kosha.net/foreign/foreign.html)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2007년06월2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