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면 제로! 깨끗한 지하철 만들기/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석면은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용 천장재, 슬레이트,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산업용 개스킷, 소방용 보호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석면이 인체에 치명적인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980년부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석면사용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일본도 최근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급증한데다 2005년 초 구보타사(社)에서 발생한 79명의 석면 폐암환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2008년으로 예정되었던 전면적인 석면사용 금지조치를 2006년 9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1991년 석면 사용시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였고 2000년에는 청석면과 갈석면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어 2002년에는 석면의 작업장 노출기준을 20배로 강화하고 2003년에는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시 허가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사용·양도·제공 등을 금지했고, 나머지 모든 석면제품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석면이 우리 일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날도 머지않은 셈이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됐던 석면자재로 인한 석면먼지가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내 지하철역사 가운데 승강장이나 선로 위 천장에서 시멘트와 혼합하여 석면을 도포한 역사가 17곳이나 발견되었고, 환기설비나 배관, 건축자재 등에 석면제품이 사용된 역사도 102곳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올 초부터 지하철 노·사, 학계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련 단체 협의기구를 구성해 깨끗한 지하철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면이 다량 사용된 방배역에 대한 ‘석면지도(천장, 벽, 바닥, 설비 등에 사용된 자재별 석면 함유 여부, 석면함유량 및 자재의 훼손정도 등을 표시한 도면 )’를 완성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이다.
노동부는 석면지도가 작성됨에 따라 방배역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의 비산(飛散)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빠른 시일내 응급조치하고, 주민 공청회 및 관계 부처협조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승강장 천장에 도포된 석면의 철거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냉·난방화 공사가 진행 중인 신설동역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전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선로 위 천장에 도포된 석면을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석면먼지가 날리지 않는 깨끗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석면이 있다고 밝혀진 모든 역사의 석면제거 계획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서울지하철 역사 내의 석면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제거해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석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만간 진행될 역사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먼지가 많이 날리는 어려운 기술작업으로 전문적인 철거업체를 선정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기준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역사를 폐쇄하고 석면해체 작업을 할 경우 무엇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이웃 상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발암성 먼지가 날리지 않는 쾌적한 지하철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공사의 목적인 만큼 방배역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