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마련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7-03 12:05

정부는 인체 안전기준이 없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건교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7월 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석면노출로 인한 국민 전반의 건강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석면이 우리나라에 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수입ㆍ사용 되고,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30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석면이 국민건강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기 위함이다.

※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서울 지하철 역사 석면 검출, 충남 홍성, 부산 등 석면광산 및 공장인근 건강피해 문제 제기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은 1979부터 2001년까지 석면 관련 사망자가 4만여명에 달하며, 미국은 ‘악성 중피종’으로 지난 1975년부터 매년 2,50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7만 여명이 추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석면관련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국내 중피종 사망자(통계청): ’99(16명) → ’01(24명) → ’03(33명)

이에 정부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하여 석면의 원천적 차단, 공공건물, 학교 등 민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주요 석면관련 시설의 피해 및 건강영향 조사, 전문인력ㆍ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립 등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합동 종합대책의 세부내용

① 수입ㆍ생산에서 폐기까지 석면의 전과정 안전관리

늘어나고 있는 석면제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을 금지한다.

올해부터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ㆍ운용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ㆍ철거를 위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석면을 1%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을 합리화하여 이중포장 후 매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②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립

건축물의 불법 및 무단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는 건축물의 건축시점, 규모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건축물 철거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즉,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 전에 인가받은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석면조사 및 건축물 해체ㆍ철거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기대된다.

아울러, 부족한 국내 석면 전문인력 양성과 분석역량 확충을 위해 ’08년부터 건축물, 폐기물, 대기 등의 석면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산업안전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교육 또는 석면 조사ㆍ분석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석면건축물의 무단 및 불법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전문업 등록제를 마련,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석면 해체ㆍ제거업체만 석면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③ 석면 환경규제기준 마련 및 건강피해 조사ㆍ관리

지하철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과 같이 민감한 시설은 공기 중의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현재의 권고기준(0.01개/cc)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사장, 건축물 해체시설, 석면제품 제조시설 등 주요 석면비산시설은 주변공기 중의 석면오염도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석면 관리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속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 행동지침” 또한 개발하여 보급한다.

근로자와 일반국민들의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석면 제조업체, 광산 등의 취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노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 건강영향을 정밀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석면관련 질환 발생시 이를 보상ㆍ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현재 추진중인 환경보건법 제정(관계부처 협의 중)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과거 석면사용 실태조사, 질병발생 실태와 향후 피해 등을 예측하여 석면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인 “2010년 석면 안전 관리체계 구축”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간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앞으로 3년간 부족한 석면관리 인프라확충과 기초 실태조사, 제도개선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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