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환 악화도 산재”
산재심사위, 김춘식씨 사건 ‘요양불승인’ 취소
이대호 기자/매일노동뉴스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1년 넘게 ‘나 홀로 싸움’을 벌였던 택시노동자가 김춘식(53·경남 마산)씨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산재를 승인 받았다.
지난 5월30일 회의를 열어 김씨 사건을 재심사한 산재심사위는 최근 김씨에게 ‘지난해 5월8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통지했다. 산재심사위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재해(사고)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병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와 관련성은 인정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치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의 삼우교통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김씨는 지난 2004년 3월 신호대기 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부염좌’, ‘양술부염좌’, ‘뇌진탕’이었다. 사고 후 2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던 김씨는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요양불승인을 받았고, 산재심사위 심사에서도 기각 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청와대와 국회,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줄기차게 1인 시위를 벌였고, 결국 지난해 11월 행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산재심사위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심사위가 잇달아 불승인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 질환이고, 나머지 질환도 2년간의 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기존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산재를 불승인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을 깨고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도 산재로 봐야 된다고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이 의미에 맞게끔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변경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씨는 그동안 불승인으로 못 받았던 요양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김씨는 “민간보험사도 인정해주는 것을 불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들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앞으로 펼 생각”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2007년07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