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석면관리 종합대책’
정부, 석면사용 금지·피해자 보상대책 제외 … “석면피해보상법 제정해야”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자 보상대책은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자 보상대책은 건강실태조사 수준이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해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이는 석면해체ㆍ제거 전문업체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사장과 건축물 해체시설과 같은 석면 비산시설은 주변공기의 오염도를 조사해 석면관리기준을 정하고, 병원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중 석면 함유량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한편 함유량이 1㏄당 0.01개를 넘지 않도록 강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1980년대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ㆍ사용돼 현재 건축물의 90% 이상에 석면이 들어있으며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가 10∼30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예상이다. 향후 30년간 석면피해자가 부지기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7년 3월까지 1년동안 1천453건의 특별유족급여금 청구가 제기됐으며, 이 중 폐암 272건, 중피종 569건, 석면폐 41건 등 882건이 지급결정을 받았다.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자 유족들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석면관리 종합대책에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쏙 빠져있다. 석면 제조업체와 광산 등의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노출 실태조사와 주변지역 건강영양 평가를 제외하면 석면피해자 보상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정을 통해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석면관련 질환 보상·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석면 사용 전면금지와 함께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곧바로 시행하고, 석면대책 예산 132억9천엔 가운데 건강피해자 구제에 100억엔 이상을 쏟아부은 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역학조사 결과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 사실이 인정됨에도 소속 건설현장이 확인 불가능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은 여수 건설노동자 이재빈 씨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석면피해자에 대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2007년07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