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세상, ‘산재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공단의 불승인 과정에서 주치의와 자문의 사이에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자문의사협의외 또는 특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인천지역 소재 산재단체 건강한노동세상은 9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산업재해 노동자 불이익 사례 및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건강한노동세상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모두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상을 폭로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산재보험법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목적을 알려내야 한다”며 이번 산재노동자 증언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문의사협의회의 폭력성과 폐쇄성을 폭로하고 올바른 재해자들의 권리를 요구한다”며 “산재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고 산재보상법이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07월09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