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업무중 부상 산재보험 해당 당사자 직접 신청 가능하다
Q)회사에서 일하다 부상을 입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계속 강요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나 작업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는 물론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사망할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 연금, 장례비용 등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업무나 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하며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산재보험으로 치료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사고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 중에 입은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은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장애 진단이 필요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 뒤늦게 산재보험을 신청하려 해도 시효가 만료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사업주나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분쟁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업무상 부상은 반드시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런 산재보험은 회사뿐 아니라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