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혜인 (뉴스타파 기자),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
◇ 정관용>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 올해는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마련한 산재타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1위 바로 배달 노동입니다. 배달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 현장의 산재위험 실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죠.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유성규> 안녕하세요. 유성규 노무사입니다.
◇ 정관용> 최근에 배달 죽음이라고 하는 기획기사를 쓰신 뉴스타파의 강혜인 기자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혜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1위가 배달이다. 이게 어떤 통계에 근거한 이야기죠, 이게?
◆ 강혜인> 다들 아시겠지만 구의역 김 군이나 김용균 씨 사고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일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정보공개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근거한 건데요.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산재사망 원인을 파악을 한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자료고요. 2016년도에는 21명, 2017년도에는 13명, 2018년도에는 30명,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8명의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72명이고요.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중에 32명이 그러니까 4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퍼센트의 청년들이 배달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무려 72명이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네요. 그중에 44%는 배달이다.
◆ 강혜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사실 도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 모는 젊은 친구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러다가 사고나면 큰일날 텐데 생각들을 했는데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부상당한 것도 굉장히 많겠죠?
◆ 강혜인> 정말 많을 겁니다. 그건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을 거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그들이 그렇게 오토바이 모는 거를 좋아서 그럴 이유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실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유성규> 일단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업장들의 요구가 있겠죠. 또 이러한 업장들의 요구를 받은 이제 어플 업체들. 이런 어플 업체들의 압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원인은 노동자들이 한 건 배달하면 3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1시간 안에 느긋하게 하면 한 2건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럼 현행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1시간에.
◇ 정관용> 그것도 안 되는 거죠.
◆ 유성규> 그러면 두 건을 한다 그러면 6000원. 사실 그런데 6000원도 다 온전히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는 값, 기름값,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를 하고 나면 사실은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노동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노동자가 이제 최저시급이라도 챙기려면 위험한 운전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강혜인 기자 어떻게 보세요?
◆ 강혜인> 저희가 작년에 보도를 준비를 할 때 취재진들이 하루 동안 배달 노동자를 취재한 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쫓아가보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 정관용> 못 따라가죠.
◆ 강혜인> 저희 취재진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오토바이를 탄다 해서 갔던 건데 불가능했고 그중에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원인들도 다 맞고 그런데 그중에 하나 더 하면 심리적인 원인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이 음식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손님들한테 식기 전에 갖다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 정관용> 부담감.
◆ 강혜인> 그리고 실제로 음식이 식고 나서 배달을 하면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식어가지고 왔다 컴플레인이 오면 식당에서는 배달 라이더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늦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음식값을 물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지금 플랫폼 노동 시대라고 부르는데 배달 노동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고용 형태가 음식점에서 배달 노동자로 직접 고용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많았겠죠.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 유성규> 요즘에는 디지털 특수고용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얼굴도 맞대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는지 사업주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배달은 계속 이루어 지고 있는 거죠. 아무런 문제없이.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배달 노동 시장에만 이런 고용구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들에 대해서, 또는 프리랜서 시장. 그다음에 어떤 거든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홈페이지까지도 나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다 합해서 디지털 특수고용.
◆ 유성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노동자들의 전통적인 고용은 내가 한 사람의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 사장님이 내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건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사회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수당 등을 책임을 지어주는 구조였죠, 져주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고용 구조와 형태들은 아무도 이 노동자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4대보험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위험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업자라고 하는, 노동자보다는 나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근로조건과 처우에서 일을 해야 되는.
◇ 정관용> 그 얘기는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작년에 많이 보도가 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누구죠? 제주도에 18살.
◆ 강혜인> 김은범 군입니다.
◇ 정관용>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 고용됐던 경우였죠?
◆ 강혜인> 맞습니다.
◇ 정관용> 조금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이었죠?
◆ 강혜인> 당시에 은범 군이라는 친구가 18살이었는데 사고 당시에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친구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면허가 없다는 것을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빙으로 하자.
◇ 정관용> 서빙 아르바이트로.
◆ 강혜인> 홀 서빙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음식점이 서빙일과 배달일이 서로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음식점이었고 그래서 학생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홀 서빙인 줄 알았는데 자꾸 주문도 밀리고 배달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배달을 나가라, 가까운 데는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요?
◆ 강혜인>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당연히 이 친구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굉장히 미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첫날에 3번, 둘째날에 3번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저녁에 배달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급커브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마주 오는 차에 부딪혀서.
◇ 정관용> 저런, 사망까지. 이런 경우 직접 고용을 한 노동자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인데 처음에는 배달 노동이 아니었어요. 면허도 없다는 것을 사장도 알았었고 그런데 배달 노동을 시켰죠? 그리고 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별로 책임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유성규> 그래서 이 사업주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처벌 결과는 벌금 3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그것도 이 사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 이러한 배달 사고와 관련해서 제대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예를 들면 근로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또 사업주가 정상적인 오토바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무면허 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배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봐도 구체적으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들, 의무들을 좀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냥 그럼 그 친구는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걸로 끝이네요.
◆ 강혜인>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 정관용>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어떻게 손봐야 됩니까?
◆ 유성규>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디지털 특수고용이라든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반적인 특수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부가 개입해서 이런 걸 사전 예방하기도 어렵고 잘못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이 경우는 자기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한테 원래는 배달 안 시키겠다고 했다가 배달을 시켰고 무면허라는 걸 알고도 배달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한 디지털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져요?
◆ 유성규> 사실은 은범 군보다 훨씬 더 낮은 지위와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분들은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19살짜리 사업자, 20살짜리 사업자.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사실 사장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진짜 사장님은 아닌 그래서 노동법 가장 낮은 사회적 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사회적인 제도 중에 하나인 이 노동법조차 이 청년들에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상당히 가슴 아픈 거죠.
◇ 정관용> 강혜인 기자 그런 배달노동자를 많이 만나봤죠.
◆ 강혜인> 네.
◇ 정관용>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해요?
◆ 강혜인>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좀 늦더라도 너무 그렇게 고객분들이 많이 다그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저는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시스템을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나도 이게 나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라이더분들 중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게 자기들의 부상이 산재에 해당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재에 해당되는데.
◇ 정관용> 산재보험 얘기했는데 배달앱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0.4%래요.
◆ 유성규> 엄청 낮죠.
◇ 정관용> 왜 이렇게 가입을 안 하죠?
◆ 유성규> 두 가지 이유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 정관용> 고용주하고 노동자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 유성규> 그런데 다른 통상의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다 100% 산재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다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제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빌리는 값,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연료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까운 상황 속에서 이런 보험료도 좀 아끼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2주 전쯤에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한 건 뭡니까?
◆ 유성규> 같은 맥락인 겁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다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내주는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왜 내 절반의 산재보험료를 내가 납부를 해야 되냐. 이거는 뭔가 헌법상에 내 권리,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들의 외침이 상당히 의미 있고 정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반반씩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다 내고 그게 어디 규정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 유성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좀 특수한 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상과 재활, 사회복귀 등을 담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왜 질병에 걸릴까. 노동자가 일하다가 왜 죽을까.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결국 회사와 기업과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산재보험 제도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사업주가 마땅히 100%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디지털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반반 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법률에 나와 있어요?
◆ 유성규> 그렇죠.
◇ 정관용> 그 법률이 문제다?
◆ 유성규>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법률을 개정하자라는 흐름이 벌써 10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고요. 국회에 상정됐다가 좌절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 정관용> 어쨌든 특수고용 형태이긴 하지만 배달어플이라고 하는 회사 배달앱에 소속된 라이더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배달어플업체와 배달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도 다른 일반 기업체와 노동자들의 관계처럼 법률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유성규> 그 부분도 사실은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바로 그 라이더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대기업이 라이더들과 관계를 맺으면 사실 법적인 문제와 소송 등에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중간에 작은 사장님들이 지역별로.
◆ 강혜인> 지사, 지사 같은.
◆ 유성규>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재정적 여유로움이 있고 이렇게 풍족하고 이런 분들이 다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배달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 정관용>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혜인 기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강혜인> 저는 사실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범 군 사례를 예로 들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할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냐 왜 벌금 30만 원이고 왜 과태료 처분밖에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사고를 좀 처리하는 수사기관과 노동청, 노동부 이런 곳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사건을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성규 노무사 제안하실 것 있으시면
◆ 유성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법률이 변화된 교육구조와 형태에 맞게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력이 구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인력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좀 대폭 증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법과 인력 충원 둘 다 필요하다. 오늘 플랫폼 노동시대 새로운 디지털 특수고용직 주로 배달업 종사자들 그들의 노동 실태와 산재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또 뉴스타파의 강혜인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 강혜인> 감사합니다.
◆ 유성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