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내용 소개]

*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과정

정식 명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2006.10.27. 제정

2018.10.10. 반올림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2018.11.23. / 2018.12.14.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개악안 발의

(11.23. 윤영석 대표발의안 제9조의2 추가 / 12.14. 장석춘 대표발의안 제14조제8호 추가)

2019.3.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원회 상정

2019.7.1. 일본과의 무역분쟁 시작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제한)

2019.7.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개정안 발의 및 가결

2019.7.31. 법사위 통과

2019.8.2. 임시국회 통과

2019.8.13. 국무회의 통과

2020.2.21. 시행 예정

 

*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주요 내용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산업기술을 ‘적법하게 알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안전 관련 정보만’ 이야기해도 겪게 되는 일

– 산자부 및 정보수사기관(국정원 포함)의 조사 및 조치 (제15조)

– 징벌적 손해배상 (제22조의2)

– 형사처벌 (제36조)

– 관련자나 단체에 대한 양벌 (제38조)

 

[산업기술보호법 개악과정 소개 발언]

 

너무나 악의적인 법을, 너무나 쉽게 통과시킨 것에 분노합니다

 

조승규 노무사(반올림 활동가)

 

안녕하세요 반올림에서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승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악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스파이나 기술 빼돌리기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보호할만한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과 같은 부정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 취지가 이랬으니,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관련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반올림이 삼성을 상대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반올림은 공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뿐인데, 삼성과 일부 언론에서는 산업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곧 국회에는 삼성의 호들갑이 반영된 법 개악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부정경쟁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이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법 개악안은 참으로 신속하고 치밀했습니다. 어찌나 신속했는지 반올림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하고 나서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올 때까지 단 2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치밀했는지, 법 개악안은 정보공개청구 뿐 아니라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과 관련만 되어있다면 다 문제삼겠다고 하여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정보라도 문제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개정 이유만 보더라도 반올림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겨냥하는 악의가 공공연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도 개정법의 영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무역분쟁 때문에 그 모든 숙의과정은 생략되었습니다. 담당 소위원회도, 국회도, 정부도 이 법을 제대로 뜯어보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있음을 알리는 입법예고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공청회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안은 어느 반대의사도 듣지 않고, 어느 반대표도 받지 않은 채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올해 8월이지만, 이토록 신속하고 조용하게 통과되었기에 반올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안이 나오게 된 계기였던 정보공개청구 소송 중 삼성 측의 주장을 통해서야 개악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측은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안전이든 뭐든 국가핵심기술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정리되었으니, 다 끝난 싸움 아니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아직 1심도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다니 참으로 허무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정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 후 안전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경영계의 반대 속에 부분적인 성취만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법이 들어서는 과정은 이렇게 수월하다니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과되는 법안들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자신들이 해야 할 소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주십시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 중 일어난 삼성의 청부입법 규탄 발언]

 

기어코 ‘삼성 보호법’을 만들어낸 국회를 규탄합니다.

 

임자운 변호사(반올림 활동가, 법률사무소 지담)

 

현재 진행 중인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삼성 측 변호사는 최근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올해 8월에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고 참담했습니다.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선 안된다”(9조의 2)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입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그리고 삼성 노동자들의 직업병 관련 소송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숱하게 했던 주장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는 산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쓰이고 있으므로 그 공장에 관한 이 보고서들은 모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이고,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틀린 주장이었습니다. 종래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을 따로 지정하는 이유는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라는 취지이지, 관련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건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그 공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할까요. 그래서 삼성 주장처럼 그 공장 작업환경의 유해성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가 되는걸까요. 더욱이 우리 정보공개법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령 그 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반올림은 삼성 측의 그 주장에 논리적으로 맞섰고, 법원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위 보고서들에 대한 공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삼성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틀렸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고스란히 법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도, 그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면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의 비공개를 주장할 겁니다. 이 법안에 찬성한 20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라면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그 취득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해서는 안된다”(14조 8호). 그렇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36조 4항),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22조의2). 심지어 기업은 그러한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5조).

역시 어디서 보았던 문장입니다.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로 인해 어느 삼성 직업병 피해 유족이 <작업환경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삼성은 그 유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산재 입증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역시나 법률적으로 틀린 주장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청구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취득한 정보의 사용 용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족이 그 보고서를 어떻게 사용하건, 설령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을 폭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도 고스란히 법률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무거운 처벌규정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공장에 대해서라면 그 공장의 유해성을 규명하고 알리는 모든 활동이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검ㆍ경이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고 관련 자료를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의 유해성에 관한 모든 공익적 행동에 합법적인 재갈이 물려 집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안에 찬성한 20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 반도체 직업병 투쟁의 역사는 곧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알권리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 오랜 투쟁이 위 보고서들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이끌어냈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안전보건자료 공개 지침’이란 것을 처음 만들게 했습니다. 이제 막 그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시커먼 장막이 조금씩 벗겨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그 모든 성과를 한방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진심으로, 206명의 국회의원 한분 씩 찾아가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법에 찬성하신 겁니까. 이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손 놓을까요. 다른 공장에 대해서도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행여 ‘국가핵심기술’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문제제기 할까요. 그 공장 노동자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병들건 죽건, 그냥 눈 감을까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미안하다, 몰랐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이랑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 우리 기업 보호하는 법이라기에 그냥 그런 줄 알았다,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법을 기획했는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쩔 건지, 이 악법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법은 이미 나쁜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더 나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이라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주요 조항을 하나씩 보자면, 제9조의2는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정보를 가릴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 등은 기술과 관련은 있지만,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냥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라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경우에도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만 되어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주지 않을 것이니, 그냥 묻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제14조제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알게 된 그 목적 말고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인지도,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공개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럼 불산누출과 같이 매해 일어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지한다는 것인가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반올림에 제보하는 것도 직무상 이유가 아니므로 처벌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건 병들고 다쳐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들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니라, 이미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반올림은 작년부터 삼성공장 내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갑자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정법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대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안전과 관련된 정보일 뿐인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비공개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사업장 내 어떤 안전에 관한 자료들에도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업장 내 위험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땠습니까? 제때 위험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수천 명의 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도체 직업병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모호한 법으로 사업장 내 안전과 관련한 정보도 말하지 못하게,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올림을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러 단체들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의원님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적한 문제를 요약하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조항들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남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공익적 문제제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의원님은 법 개정에 찬성하실 때, 위와 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2. 의원님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법 제·개정 등 포함)

내년 2월이면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1월 27일까지 반올림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올림 메일 : sharps@hanmail.net / 팩스 : 02-6442-5067)

 

2019 11. 20.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참가단위 일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노동건강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생명안전 시민넷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일과건강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인권운동사랑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민주노총 법률원 / 금속노조 법률원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서비스연맹 법률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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