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ㆍ건설현장 안전관리 나몰라라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7-13 23:33

지역 제조업체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과 합동으로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등 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9곳은 사법처리, 17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산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이다.

점검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기계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 1곳과 제조업체 8곳 등 총 9곳이 사법조치를 받았으며 17곳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부과(총 2800만원) 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대전의 한 건설현장의 경우 2m 이상의 높이에서 근로자가 일할 경우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위험에 방치하기도 했다.

또 사법조치를 받은 제조업체 대부분이 체인 등이 돌아가는 동력부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의적으로, 혹은 담당자들의 실수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완성검사를 마치지 않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경미한 안전조치 위반 186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기 개선토록 조치했다”며 “하반기에도 불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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