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고성 산재사망 매일 3명꼴.. 법은 여전히 기업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
◇ 정관용>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의 주제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이걸 여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주제입니다. 바로 산업재해. 특히 사고성 산재. 며칠 전인 지난 21일 경향신문 1면을 빼곡하게 채웠던 1200명의 이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1면에 그 이름들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전부 그렇게 실었답니다. 매일 하루 한 명이 떨어져 죽고 사흘에 한 명이 끼어서 죽는다는 사고성 산재. 오늘 이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김지환 기자.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혜영> 안녕하세요.
◆ 김지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지환 기자 경향신문이 참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1면 밑의 광고도 없애버리고. 그렇죠?
◆ 김지환> 하여튼 국장이 최종 결정을 하셨는데요.
◇ 정관용>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였죠?
◆ 김지환>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사고와 질병으로 2000명가량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통계 숫자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피부에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보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신 처리되고 금세 잊혀지고 있어서요. 이렇게 좀 파편화되고 기억되지 못하는 죽음을 좀 한데 모아서 보여주면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좀 무뎌진 거 아닌가 이런 뜻을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 정관용> 박혜영 노무사, 그날 신문 딱 펼치고서는 느낌이 어땠어요?
◆ 박혜영> 저는 신문 펼치고 일단 성 말고는 다 동그라미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떨어짐, 끼임 이런 단어들이 되게 무심하게 적혀 있어서 많이 울었어요.
◇ 정관용> 여기 지금 사고성 산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냥 산업재해하고 사고성 산재하고 어떻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 김지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재사망이라고 하면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사고성 사망재해는 약간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종종 접하는 추락사나 끼어서 죽는 협착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21일자 신문 1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짐, 끼임, 깔림,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 5대 사고 유형만 추려서 1200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였고요. 이제 같은 기간에 중대재해 사망자는 사실 총 1692명이 보고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저희 경향신문 인터렉티브 사이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라는 아카이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산업재해 그러면 사고 아니면 질병 둘 중에 하나군요.
◆ 김지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질병을 뺀 사고가 연간 몇 명?
◆ 김지환> 연간 이제 하루에 3명꼴로 해서 1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줄어드는 들고 있는 거예요?
◆ 김지환> 최근 노동부 통계는 이제 산재보험을 이제 인정된 걸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데요.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 크게 줄거나 그런 추세에 있지는 않습니다.
◆ 박혜영> 사실 거의 한결같다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똑같아요?
◆ 박혜영> 작게는 줄거나 늘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수치로 보면 너무 절대적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계셔서 드러나지 않은 죽음이었던거죠, 사회적으로는.
◇ 정관용> 5대 사고가 떨어짐, 깔림, 끼임, 물체에 부딪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 김지환> 아무래도 추락사입니다.
◇ 정관용> 떨어짐. 대부분 건설현장?
◆ 김지환> 건설현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 정관용> 제조업에서는 아마 끼임이나 이런 게 많겠죠?
◆ 김지환> 맞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 사망자의 60%가 추락사입니다.
◇ 정관용> 그게 사실 일종의 안전벨트라고 할까. 그것만 있어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 박혜영>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사망사건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하는데. 이렇게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벨트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특히 또 볼 문제는 너무 책임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되게 위험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장이 힘이 없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사고가 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워낙에 고용구조가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 정관용> 위험의 외주화, 하청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좀 이따 짚고. 지금 말하는 1년에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가요?
◆ 김지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본인의 부주의하고 아무리 주의했지만 사고가 난 거하고 이거 산업재해하고 본인의 부주의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돼요?
◆ 박혜영> 예를 들면 공장 복도에서 자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의 부주의겠죠. 그런데 사람이 지나갈 공간이 별로 없었던 곳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본인의 부주의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람의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 정관용> 환경과 구조 속에서 부주의와 함께 겹치는 거겠죠.
◆ 박혜영> 네. 그런데 당연히 사실은 사람이라서 언제든 실수는 하거든요.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그런데 구의역 김 군 사건을 보시면 그 당시 사망하고 나서 서울메트로에서 김 군이 잘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좀 한국 사회에서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돌아가신 분한테 사고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구의역도 그렇고 지난해 김용균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회사 쪽 발표는 그 친구가 별나서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특별조사팀이 조사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 김지환> 특조위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 박혜영> 사실은 본인이 그 실수를 만약에 했다면 그 실수에 이르기까지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주로 개인이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지환> 그리고 물량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물량을 쳐내야 되니까요. 조선소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대가 있더라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경우에 작업 속도 면에서 늘어지니까 그 물량을 못 쳐내면 본인은 어쨌든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요. 또 일에 쫓기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하고 싶어도 빨리 물량을 쳐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구조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 박혜영> 절대다수 환경에서 빨리빨리가 진짜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요인으로.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지금 표현한 물량 도급 같은 것, 그거죠?
◆ 박혜영> 그렇죠. 건설현장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 김지환> 그러니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제일 많은데요. 그쪽도 빨리 이제 빌라 짓고 빠지고 짓고 빠지고 해야 되니까 공기를 단축해야지 돈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이 지켜질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매번 그리고 지적되지만 그처럼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들은 또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을 쓰고. 안전관리요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박혜영> 그렇죠. 그런데 이게. . .
◇ 정관용> 수십 년 된 게 왜 안 바뀝니까, 도대체가?
◆ 박혜영> 너무 오래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혜영> 너무 오래돼서 너무 익숙해서 그동안 저희가 더 자세히 안 들여다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구조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어떤 노동자의 처지나 노동환경을 돌보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극단적인 게 건설이랑 제조현장인 거죠.
◇ 정관용> 그 떨어짐, 끼임 이런 사고 원인별 기사를 쭉 지난번 경향신문이 기획기사로 써낸 거 아닙니까? 김 기자, 그쪽 취재하고 써가면서 느낌이 어땠습니까?
◆ 김지환>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특히 저희가 노동부 산하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노동부 지청이 같이 나가서 재해조사의견서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 정관용> 재해조사의견서.
◆ 김지환> 그래서 그 의견서를 저희가 전량 입수를 해서 그걸 입력하는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사고를 봤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한 10건 중에 8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래서 너무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왜 우리 사회는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의 죽음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지 좀 되게 너무. . .
◇ 정관용>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사실 이런 업체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망사고나 대형 부상사고 같은 거 벌어지면 그거 처리하느라 또 공기도 지연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납품도 지연되고 손해도 막심하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그런 사고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들 말은 해요.
◆ 박혜영>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기자님도.
◆ 김지환> 네.
◆ 박혜영>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 박혜영>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원청 소속이 아니었을까요?
◇ 정관용> 주로 대기업들만 그런 얘기하죠?
◆ 박혜영> 네. 대기업들은 사실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요. 대개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몇 단계 하청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절대 안 챙겨요. 그분들을 누가 챙겨요. 그냥 소사장 보고 챙기라고 하죠. 그리고 사고 나면 그걸 떼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사람은 잘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일단 해 가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웬만하면 잘 안 죽는데 하루에 3명씩 죽어요?
◆ 김지환> 그리고 산재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폐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인 산재들은 공상처리하는 식으로 통계에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아까 노무사님 말씀대로 사망이야? 설마 사망까지,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야 우리도 손해본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망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나머지는 공상, 크게 다치지 않으면 공상처리해서 좀 은폐하는 식으로 가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 정관용> 제도적 대안도 사실 이미 수도 없이 저희 방송에서도 했어요. 영국 등등에서 하고 있다는 기업살인법. 그다음에 원청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강화하자. 뭐 이런 등등의 제도적 대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제가 두 분한테 따질 건 아니지만.
◆ 박혜영> 저도 묻고 싶네요.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 김지환> 제도적 대안이나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 .
◇ 정관용> 저게 전부 법률사안이죠?
◆ 김지환> 산업안전법 사안들이 많고 법원의 양형 관행도 영향을 미치고요.
◆ 박혜영> 현장에서는 별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락사는 그래도 이번에 올해 추락사는 잡겠다고 하니까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나는 좀 큰 데에서 일하니까 요즘에는 좀 온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 조차도 없었지만 이제 온다. 그런데 점점 작은 현장으로 갈수록 보이지 않죠. 그런데서 사고는 더 많이 나고.
◇ 정관용> 간단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고가 나면 그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그 처벌이라고 그래서 사망사고 난 사람 전부 구속시킨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 김지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처벌을 강화하느냐 벌금을 세게 매긴다 이런 건데. 영업정지를 오래 시킨다. 정작 이런 사망사고 많이 나는 업체들은 워낙 영세해서 벌금 매기려고 영업정지하려고 가보면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 박혜영> 문 닫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 원청의 책임 강화밖에 더 있어요?
◆ 박혜영>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을 원청이 매우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곳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 김지환> 이제 내년 1월부터 개정산안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른바 법을 김용균법이라고 하는데.
◇ 정관용> 일명 김용균법인데 김용균은 대상이 아닌.
◆ 김지환>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는. 그래서 노동계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 정관용> 제가 일명 붙이면서도 김용균외법 이렇게 바꿉시다.
◆ 박혜영> 찬성합니다.
◇ 정관용> 그건 김용균 씨에게 너무 죄송해요. 자꾸 그 이름만 갖다 쓰지 본인은 대상도 아닌데 일명 김용균외법. 그런데요.
◆ 김지환> 아까 말씀대로 그 법에 물론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강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균특조위에서는 그것 플러스 도급 금지하는 거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제 발전소 하청 노동자 인터뷰 한 대목이 있는데 하청 노동자가 작업중지 요청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이 작업을 중지해 달라 그런 게 있는데 하청 노동자가 자기의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거부권을 하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개월 단위로 연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안전과 사실 원하청 구조가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
◇ 정관용> 완전히 맞물려 있죠.
◆ 김지환> 크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강화뿐 아니라 이 직접고용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쉽게 또 김용균법 경우에는 이제 그 도급 금지 부분을 아주 많이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노동계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법에서 도급 금지 업종으로 돼 있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또 빼주게 돼 있다면서요?
◆ 박혜영> 그럼요. 너그러우십니다. 우리 법이 기업에게 너그럽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이 안전관리의 대상 기업 측 입장에서는 규제강화인데. 그러나 이건 사람 목숨 살리는 규제는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박혜영> 그런데 당연히 써야 될 돈인데 사실은. 안전, 보건 이런 건 다 돈이거든요. 그동안 너무 안 써서 죽였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이걸 비용으로 정확하게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그럴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선포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나 국회에서 나서서 정말 올해부터는 사람 죽이지 말아보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혜영> 돈 많이 들여라. 이거 원래 너희가 쓸 돈이었다.
◆ 김지환> 제 개인적인 제안은 사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거기에다가.
◆ 김지환> 그 옆에 중대재해 상황판도 같이 좀 설치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법률들이 다 통과돼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딱 까놓고 말해서 기업 편입니다. 그런 국회가 움직이게 하려면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무슨 국민적 캠페인이라도 해야 법도 바뀌고 하지 않겠어요.
◆ 박혜영>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동안 몰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확률이 높아요. 노동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알 수 있게 끊임없이 알려줘야 특히 작은 사업장들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에서는 국회만 기업 편이 아니라 노동부도 기업 편이었어요.
◆ 박혜영> 그렇습니다.
◆ 김지환> 법원의 변화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국처럼 기업살인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벌금액수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국에서 2008년에 기업살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 어떤 토목기업에서 노동자 한 명이 매몰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2011년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기업에 6억 정도의 벌금을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기업이 노동자 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벌금 액수였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아니, 이 정도 액수를 벌금을 매기면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니까 그 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다. 당신들이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들한테 그 죽음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여 왔는데. 영국 사회는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향해서 불행하지만 너희의 파산은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나.
◆ 박혜영> 그 기업살인법을 영국에서 제정 운동을 할 때 저희 노동건강연대에서 한국에 기업살인법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2003년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어떻게 기업에다 살인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냐고. 그러니까 기업은 너무 고귀한 거죠.
◆ 김지환>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죠.
◆ 박혜영> 그때는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이럴 때일수록 딱 확고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정관용> 2020년 내년을 진짜 국민적 캠페인, 국가적 캠페인의 시기로 한번 삼아봅시다.
◆ 박혜영> 아주 좋습니다.
◇ 정관용> 돈이 중합니까, 목숨이 중합니까?
◆ 박혜영> 목숨이 중하죠.
◇ 정관용>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지환> 그리고 사실 저희 1면 제목이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 했다였는데 그건 죽은 노동자들 이야기인데 사실 그 세 명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하면 오늘도 그 12명이 가족을 잃었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남겨진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도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두 분 고맙습니다.
◆ 박혜영> 고맙습니다.
◆ 김지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