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백병원 특수검진기관 지정취소는 정당”
부산고법 판결 … 엉터리 특수건강검진기관에 사법부도 ‘철퇴’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법원이 엉터리 건강검진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제대 부산백병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노동부의 일제점검에서 무더기 부실판정을 받고도 법정소송 등을 불사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6일 부산백병원 특수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백병원의 담당의사는 매우 부주의하고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 결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보면 특수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의 허위‧부실 판정 시 근로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노동부는 부산백병원이 허위로 건강검진 결과를 작성해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독사고로 중국동포가 사망하자, 특수건강진단을 엉터리로 운영했다며 기관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는 특수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최초의 사례로, 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120개 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백병원은 노동부의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때문에 노동부 일제점검 과정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특수건강검진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진이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가 노동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들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입지는 대폭 축소됐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부산고법에서는 1심 판결과는 달리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이 지난 특수건강검진기관 일제조사에 반발하며 9개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엉터리 건강검진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법정소송에 나선 특수건강검진기관에게 재판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산백병원측은 “병원의 명예와 특수건강검진 부분에 종사하는 1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07년07월2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