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활동
“이주 노동자 기본권, 이젠 노동조합이 챙겨야”
부성현 기자/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활동을 벌이는 한편 직접상담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공동체 행사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경기·충청 등 13개 민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산재 현황, 유해위험요인 노출 정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진을 동행해서 무료 진료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말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심층면접 조사도 벌이고 있다.
연구과제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보건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상담활동은 평일에는 지구촌사랑나눔 등 6개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를 직접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주말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다. 또 연 2회 워크숍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자발적인 봉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사업장 이동,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노동법 관련 전문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재예방 및 기술자료 수첩을 발행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를 위한 입법 청원 등 제도개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취업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2005년 기준 40만명에 이르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집중돼 있어 경제활동의 엄연한 주체로 평가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주 노동자 기본권 보호에 대해 노조는 소극적으로 응해왔다. 박수만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봉사활동가들로부터 이주노동자가 다들 비정규직인데 노조가 이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사업장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만 매달린다는 항의를 받아 왔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이 100만명에 달하는 지금 노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의 문제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환경연구소는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러시아로 진행하고, 30일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하는 러시아공동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보건활동은 박 위원이 4년간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던 일을 올해초 한국노총의 사업으로 공식화시켰다.
2007년07월27일 ⓒ민중의소리